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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어떠한 시류나 문화가 변천하는데 10년내외로 일관되게 노력을한다면  시류나 문화를 바꿀수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민주화의 독재관점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1-2년 차에 빠르게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4-5년차에는 예외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비리가 표면화되고 그결과 레임덕에 빠지는 무한반복의 대통령제의 폐단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민주화된 나라들에서 10년내외의 임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전반의 불합리한 시류와 문화를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는데 1-2년만에 달성할수가 있는 사람이 존재할수도 또한 그러한 기한안에 토대를 바꾸었다고해도 지속되어질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그기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더라도 취임 1-2년이내에 역사에 유의미한 업적을 남기려고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단기간에 후대에 긍정적으로 지속되어질 문화나 시스템을 정착시킬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준 역사적 교훈은 분명하고 5년 단임제 시행이후 나온 대통령들중에 측근비리가 터지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더불어 국회는 집권당이라는 목표만을 최우선시한 당리당략의 관점을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을 역사에 남기는데 전혀 협조함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당과 지지자들에게만 인정받아도 좋으니 어떻게 해서든 레임덕뿐만아니라 불행한 대통령이 되게해야만 자신들의 당이 집권가망성이 높아지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부추기고 깍아내리기에만 집중하는 패턴을 반복하여  5년단임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에 일조를 하였다.

여러번의 5년 단임제하에 배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1-2년내에 단번에 해결할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위대한 사람을 뽑으면 그기간안에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망상속에 있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간임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5년단임 대통령제 역사의 기록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수가 있다.

뽑아만 준다면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이 "5년 단임에서도 저는 가능합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사기꾼이라고 밖에 단정하지 않을수 없다.

10년에 근접하는 중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해야할 이유는 선택이 아니라 현시점에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수가 있고 그 어떠한 사탕발림 정책이나 구호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미국과 일본처럼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이나 수상을 만들어 낼수가 있는 토대이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는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할수가 있다.



오천년 역사에 있어 국민의 힘으로 법적테두리안에서 집권세력을 탄핵으로 퇴임시킨 신기원의 기록을 만든 지금에 있어 이러한 기회의 시간은 100년안에 두번 반복되기 어려운 희귀한 현실시점이기에 이시기에 개헌을 통하여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조선왕조 6백년이래 당리당략이라는 당파관점이 국민과 국가보다 우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무수한 역사적 교훈이 오늘날의 국회라는 썩어빠진 정당들에게도 그대로 공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에 

자신의 당이 집권하면 또는 자신이 집권하면 그때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허황된 사기꾼같은 약속은 그렇게 간단히 될 문제라면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들의 당의 당리당략과 집권을 우선하는 6백년이상 내려온 폐단을 이어받은 국회의 정당들의 행태에 대한 외과수술식의 개혁은

집권세력이 없는 지금에 해야지 집권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개헌안을 내놓아도 자신의 당에 유리한 불행하고 욕먹는 대통령의 관점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이기에 오히려 지금시점보다 개헌이 더 어렵고 뜬구름잡는 논의만이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법치주의에 있어 헌법에 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평화로운 상황에서 개헌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론자에 불과하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결정체이고

개헌은 그에따른 혁명적인 피의 대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로 국민의 탄핵이라는 이시기보다 더 나은 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집권세력이 되기전에 개헌안이 마무리되어 새헌법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논란없이 무난하게 마무리할수 있는 최선의 개헌절차라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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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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