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정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삼권분립의 분쟁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지연된 절차로 정의에 눈감고 있다는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대하여 국회의 탄핵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것이 탄핵사유라고 탄핵소추했고 탄핵소추는 대통령인 200석기준이 아닌 국무총리기준인 151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위법하게 임의로 정해서 탄핵을 의결했다는것이다.
아무리 헌법에 눈이먼 판단을 한다고해도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가 임명할수가 없다는것은 우리나라 헌법조문을 읽어보면 알수가 있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대내외에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수가 있다고했고 그렇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니 그것을 안했다고 탄핵소추의결하려면 당연히 대통령 기준 200석으로 탄핵함이 법상식이고 올바른 논리일텐데
헌법재판소는 지연된 절차로 일반인도 어렵지않게 논리적 도출이 가능한 이러한 문제를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정보다는 특정세력이나 이념에 눈이멀어 눈에 안대를 써서 일부러 안보이는척 하는지 고의로 지연된 정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한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있다고 대내외에 방방뛰며 앞서가더니 막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안했으니 탄핵소추사유로 의결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가결정족수는 151석이라는 위헌적인 불법에대해서는 뒷방 늙은이가된냥 같은 사안에서도 동전의 앞뒤면처럼 재판관 개인의 이념에따라 지연된 절차로 법정의 판단에 눈을 감고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있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할수가 있다고 나오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할수가 있다고 나오는지 명약관화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 탄핵소추사유임이 분명한데 일반인도 간단히 헌법조문만 읽어봐도 판단이 가능한 탄핵의결 정족수 판단을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주관적 양심에따라 눈이 멀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연하는게 올바른가 하는것이다.
일반인도 어렵지않게 헌법조항에서 도출되어 분명한 판단을 할수있음에도 눈이 먼판단을 할지경에 이르렀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존재가치인 법의 정의가 사라졌기에 역사의 한페이지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4월에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임기를 잘지냈을지는 모르지만 남아있을 헌법재판관들과 향후 임명되어 활동할 헌법재판관들에게는 헌법재판소에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망조를 만든 큰책임이 있다는것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에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니 반드시 대통령은 임명해야한다식의 발표를 하게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사람은 마버리대매디슨 재판으로 삼권분립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헌법재판소역할은 어떠한 자세였는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먼저 생각해야할 것들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가결정족수부터 감사원장탄핵,수사한 검사장탄핵등 모든 일련의 헌법재판소가 정의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된 저런 사건들을 누가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느냐 하는것이다.
이런 위헌불법한 짓거리들을 헌법재판소로 넘겼다면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연된 절차로 눈감고 법정의에 뒷방 늙은이인척 선도한 책임이 올바른 헌법 정의인가 하는것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퇴임이후라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대한 책임을 지우게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