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인천모자 살인사건의 상속자는 바로,
kungmi
2013. 9.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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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명료하게 둘째아들의 배우자의 친정 부모가 상속 1순위.둘째아들의 며느리가 살아있었을 때는 며느리가 공범인지 아닌지 문제에 따라 상속순위 1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제외되느냐했는데
자살해버렸으므로 며느리의 죄의 유무나 공범여부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고 그자체로 종결되어 재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군요.
며느리가 자살하므로 인해서 모자 중에 누가 먼저 죽었느냐는 상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었고, 둘째아들은 1순위였지만 당연 상속결격자로 배제되고 ,제일 마지막에 자살로 죽은 상속1순위자인 며느리를 기준으로 다시 상속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며느리가 자식이 없으므로 시댁부모는 모두 이미 죽었으므로 남아있는 직계존속은 오로지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상속1순위 자가 되어 모든 유산상속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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