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

국수본과 공수처의 합작인 딱풀 공문서작성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해야하는 이유

kungmi 2025. 3.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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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목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문명국가의 형사절차인데 딱풀 공문서작성에 있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고인이든 용의자이든 내란죄 관련사건으로 부른다면 부르는 그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만큼 형법에서의 처벌형량이 높기에 

그자체가 강요죄에있어서의 어떠한 해악에 이를것이라는 인식을 갖게하기에 충분하고 관련자로 처벌할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핑계로 불러내어 책임자로써 관인을 찍게될 일을 할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여 도장도 가지고 오지않은 사람에게 

부하를 시켜 수사장소까지 관인을 가져오게한후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으면서 "본인의 의사대로 찍는게 맞죠?"라고 물어보고 "예"라고 듣고 대신 찍었다해도 수사받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등 그장소와 주위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강요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

강요죄는 교사와 미수범을 모두처벌하기에 관인을 가져다 직접찍은 수사관뿐만아니라 그러한 것을 주위에서 보고 참여한 수사관과 그렇게 관련자를 불러서 관인을 찍도록 지시하거나 사후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정당한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한 관련자들은 모두 강요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강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치주의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일반국민보다 더 높음에도 오히려 조폭패거리같은 형태로 수사와업무를 행하는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을뿐아니라

이러한 작태에대하여 일벌백계를 하지 않는다면 목적만 좋으면 수사기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게 뭔 대수냐는식의 시류를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주의에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학교에 일진이 빵셔틀한테 빵을 사오라고 시킬때 "자발적으로 하는게 맞지? "물어보고  "예"라고 대답했다고 빵셔틀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할수는 없는것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한 딱풀 공문서는 일반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언론기사로 발표되어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어있기에 향후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일처리해도 문제가 없겠구나하고 반복하게하는 법치주의 파괴뿐아니라

빵셔틀이 무엇이 문제냐식의 법치주의파괴 수사기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망조가 될만큼 국민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에 관련자들을 모두 일벌백계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엄벌을 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죄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는 신체에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등이 없었다해도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거나,한마디 말도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수있는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행과 협박으로 적용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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