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사기록

kungmi 2025. 2.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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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사진 뉴스1의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공수처는 첫 요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요구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언론기사 내용이 있는데 주진우 의원의 언론기사내용에 따라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형태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거나 공수처가 국회 청문회등에서 발언했다면 위증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권남용죄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기에 이러한 범죄는 어떤정부이냐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200조2와 216조 및 형사소송규칙 95조로 미루어보면  체포나 구속영장만이 아니라 피의자 체포또는 구속을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경우에도 체포나구속에 관련되어진 수색영장이기에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재청구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이었다면 그 취지및 이유를 기재해야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로 당연한 조문으로 보이고  

체포나 구속을 위한 수색영장을 청구시 불법인 위계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것을 기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관련자들은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여부에 관해 법리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했는데 그러한 법원을 피하고 다른 예외적 법원으로 고의로 갔다면 그러한 사유의 기재없이 다시 피의자 체포를위하여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공무원이기에 징계뿐만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문서형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존재여부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기재되어진 압수.수색영장 기각당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보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확실하게 해당하여 관련자들은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사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간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서도 공무원으로써 불법을 행하였다면 처벌을 받야하고 이러한 허위공문서를 국회의원에게 보내도록 시켰다면 그사람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이되어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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