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이어도에서 한국은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어도와 주변해역을 중국은 2013년 11월23일부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군용기들은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력적 조치를 실행 할 수도 있음을 선언했다.
이어도에 우리나라의 자국 공군기와 군용기들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이어도의 경계획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어도해역 자체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일방적으로 편입하여 선언하고 한국 군용기의 비행은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물리적 선언이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한중간에는 이어도의 분쟁이 발생할 가망성이 항시 존재하는데 평상시나 분쟁 시 중국의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의 공군기와 군용기들이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익과 주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한다.
중국의 일방적인 이어도해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선언을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항의와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사항은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중일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이어도해역에 대하여 중국의 허가를 받고 군용기를 출동시키라는 것은 이해가 대립하지 않는 동중국해에서 한일간의 방공식별구역관계와는 전혀 다른 문제 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독도해역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항공구역으로 편입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용기의 비행을 일본의 허가를 받고 비행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황당무계한 행위로써 절대 받아드리거나 인정되어질 수없는 선언이다.
엄중한 항의와 함께 강력한 실전적인 행위로 허가는 엿이나 먹으라하고 이어도해역에서 상시 우리나라의 군용기와 공군기를 초계 비행시켜야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