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일반상식
kungmi
2007. 11. 30. 15:20
728x90
반응형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에 대한 일반상식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구 면허증을 갱신받는데는
2가지 방법이있다.
하나는 면허시험장에 직접가서 면허시험장내의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받구
면허증을 갱신받는방법이구,이럴경우는 15분-1시간정도면 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다.
면허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토요일은 09:00-13:00
두번째는 일반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받구,자신의 집근처 경찰서든지
타지역에 있을경우는 그곳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접수하면된다.
이럴경우는 7-15일정도지난후에야,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다.자신이 서울에
살더라두,강원도에서 운전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을 했다면,면허증은 강원지방경찰청
명의로 발급된 면허증을 받게된다.
준비물은 신분증, 3*4cm 반면함판 사진2매
발급수수료는 적성판정 수수표 4,000원,면허증 발급수수료 6,000원
신체검사비 5,000원해서 합계 1만5천원정도가 들어간다
군복부중이거나,해외여행또는 법령에의한 신체구속등인경우는
적성검사기간내에,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면된다.이럴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적성검사연기신청두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 87조 제1항에 보면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버린경우 3개월이하는
범칙금 30,000원,1년경과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자체가 취소가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