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지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영장제도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러한 영장으로는 체포나 구속을 할수없고 유일한 방법은 헌법절차에따라 파면이나 사임등으로 대통령의 직위가 사라졌을때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절차대로 하지않고 빡대가리수준 닥달에따라 수행하다가는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지시자나 수행자는 내란종사자로 처벌을 요즘같은 내란죄 덮어씌우기 논리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디 빡대가리 내로남불 법적용을 하라는 것은 주댕이만 살았지 말하는 주댕이가 직접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한 대통령을 체포 구속을 해보면되지 주댕이로만 불법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군인들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명령을 따랐다고 무시무시한 내란죄를 덮어씌우는 작태를 벌이는데 국가원수를 어떤 놈이 경찰이든 수사관을 동원하여 체포나 구속을 시도하다 국민의 뽑은 행정부의 수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했다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내란죄 수행한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기에 법을 잘알면 아래것들에게 왜 안하느냐 닥달하지말고 지시 내리는 너가 직접하라고 알겠냐?
법으로 대통령 집무실 만큼 1급 군사상 시설도없고 그러한 시설은 법원이 발행한 압수.수색영장이 있다고해도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할수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었는데 그 집행하는 경찰이나 수사관보고 강제로 하라면 그게 내란죄를 수행하라고 명령한것과 같은데 상황이 바뀌면 그런 지시를 내린것하고 수행한것은 지금의 논리라면 무시무시한 내란죄 종사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빡대가리야
반대편에게는 막 집행하고 쉽고 그렇게하고 지시하고 싶지? 법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이 빡대가리야 일반인도 아는 법상식을 모르면 빡대가리 인증한거고 경찰이든 어디든 그렇게할거냐 닥달한다고 되는거냐?
법으로 대통령집무실도 압수.수색영장도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국민의 정상적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가진상태인데 어떤 빡대가리가 긴급체포로하라고 시켰다고 그걸 수행하다 대통령에대한 내란죄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내란을 실행한 종사자로 처벌을 받는데 주댕이만 산 지시한 너가 직접하라고 알겠냐
이빡대가리야 밑에 사람 닥닥할지말고 직접 너가 가서 법절차고 뭐고간에 할수있다면 하라구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 빡대가리식 선동만 하려고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