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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의 행사는 당선증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6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려면 선서를 하도록 임의가 아닌 강제하고 있다.

선서를 한이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할수가 있고, 그이전에는 당선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서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임을 알수가 있다.



헌법에서 부여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당선증을 받은 사람이 행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선서를 한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있기에 대통령 당선증 교부와 대통령의 권한행사 시점을 동일시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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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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